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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8개 업체 적발 파주시,

분리배출 표시 8개 업체 적발 파주시,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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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벌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번 점검은 농수축산물, 화장품, 세제류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여부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를 점검한 결과 분리배출 표기 미표시 1개, 표시 크기 위반 및 일괄표시 오류 7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했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도 병행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 의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23년 과대포장 점검으로 2개 상품을 적발해 과태료 160만원을,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이 높아지는 만큼 제조ㆍ유통업체에서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분리배출 표시에 맞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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