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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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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회 월 20만원 임차료 보조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부모)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동 사업 1차 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모의 계산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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