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13 13: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9세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올해부터 청년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anyang.go.kr/youth)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 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