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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적운행 상습지역 단속 나서

안성시, 과적운행 상습지역 단속 나서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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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성시가 과적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가 과적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차량 운행 의심 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여 38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 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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