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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권 재발급 땐 온라인으로”

성남시, “여권 재발급 땐 온라인으로”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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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 한번만 창구 방문 편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24일 여권 재발급 땐 민원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 수령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돼 편리하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정부24(gov.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공동인증서로 정부24 누리집 접속→여권 사진 파일 등록→여권 유효기간 선택→발급 수수료 결재(유효기간 10년, 58면 기준 5만3000원)→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등 여권 수령 기관(전국 239곳) 선택 순이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2008년 8월25일 이후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다.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ㆍ관용ㆍ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기존대로 민원창구를 방문ㆍ신청해야 한다.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의 여권 발급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7만9512건(하루 평균 126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4만7337건(하루 평균 669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이자 전국 239곳 여권 발급 대행기관 중에서 수원시 여권민원실 다음으로 많은 여권 발급건수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들어 시청 여권창구를 찾는 민원인 수는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돼 신청 때든 교부 때든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면 대기시간도 없고 여권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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