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주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남양주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1.17 14: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 물가안정 유통거래질서 확립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시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됐으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ㆍ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이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점검기간 중 지역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