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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화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기자명 홍왕현 기자
  • 입력 2024.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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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홍왕현 기자] 화성시는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월16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 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또한 시는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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