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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매립 지난해부터 ‘고발 예정’

농지 불법 매립 지난해부터 ‘고발 예정’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4.01.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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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화성 정남면 행정 질타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일원 농지 3m 이상 불법 매립 현장.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일원 농지 3m 이상 불법 매립 현장.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기동취재팀 ]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농지 불법 매립을 확인한 정남면이 지난해 ‘고발 예정’이라고 하고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발 예정’이라는 안일한 행정만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인 A씨는 정남면 발산리 117-4, 117-2, 179-1 일원 일부 농지가 3m 이상 불법 매립이 있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남면은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고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남면 산업팀장은 소유자가 농지에 1m 이상 성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난해 7월1일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토지주가 불응하여 1차 원상회복 계고장을 9월25일 발송했으나 또 불응하여 2차 계고장을 11월1일 발송했는데도 이마저 불응했다. 이에 전화로 원상회복을 독촉했으나 토지주의 반응이 없다며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정남면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조치를 한다고 민원인에게 알려 올해 고발을 했는지 확인을 하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도면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다”며 “고발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산업팀장은 “정남면 계향리에도 농지 불법 매립이 있어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소유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이번 달에 고발 예정”이라고 해서 본지가 불법 매립지 주소를 확인 요청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민원인 A씨는 “불법 매립 농지 번지를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지 화성시에 알아볼 것이며 정남면이 불법 매립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업무파악을 핑계로 오락가락하는 면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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