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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부과

고양시,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부과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3.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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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까지 납부 홍보 들어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3년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총 280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해 부과된 세액이다.

다만 납세자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12월 자동차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2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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