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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3.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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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안전팀 내 운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감사안전팀 내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담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누구든지 옴부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옴부즈만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asimc.or.kr) 고객센터창의 통합신고센터에서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감사안전팀 유선신고(070-8856-2304 또는 070-4161-8822)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이정찬 이사장은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현장 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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