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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실시

김포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실시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3.12.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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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6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한 후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압류조치에 앞서 지난달 압류예고 통지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각각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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