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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화리 염전ㆍ구거ㆍ도로 불법 매립

화성 지화리 염전ㆍ구거ㆍ도로 불법 매립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3.12.04 16:31
  • 수정 2023.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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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설과 無대응 민원 묵살

- 수차례 호소에도 도움은커녕 고발 대상  
- 토지주 원상회복비용 2억6000만원 분통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57 일대 일부 염전을 주변 농지보다 약 3~5m 이상 불법 매립을 하면서 주변 구거와 도로가 함께 매립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57 일대 일부 염전을 주변 농지보다 약 3~5m 이상 불법 매립을 하면서 주변 구거와 도로가 함께 매립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기동취재팀 ]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57 일대 일부 염전을 주변 농지보다 약 3~5m 이상 불법 매립을 하면서 주변 구거와 도로가 함께 매립되어 토지주와 매립업자간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 A씨는 지화리 169-57 일대 염전을 업자 B씨가 매립하면서 169-7 도로까지 매립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 10월 초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원상회복을 해주었는데, 매립업자가 또다시 도로를 매립해 건설과 유지보수팀에 민원을 두 번 제기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원을 묵살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아울러 169-2 구거도 매립이 되어 장마철에 빗물과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이 주변 농지로 넘쳐 올 벼농사 피해를 봤다며 송산면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바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토지주(169-48번지) J씨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지난 5월 염전에 누군가 불법 매립을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송산면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매립업자 B씨에게 왜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염전에 무단으로 매립을 하냐고 따지니 출동한 경찰한테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또다시 공사 제지를 무시하고 매립을 해 염전 주변에 펜스를 쳐놓고 진입을 막아놓았는데, 이를 훼손하고 매립을 해 약 5m 높이가 되었다는 것. 

또 민원인은 지난 5월부터 송산면과 시청 감사실 등 여러 부서에 불법 매립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시(市)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해 매립업자 B씨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런 상황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신속히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매립업자가 처벌받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송산면의 염전 불법 매립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가 나와서 견적을 받아보니 원상회복을 하려면 비용이 약 2억6000만원이 든다면 한숨을 쉬면서 시(市)를 비판했다. “화성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송산면 산업팀은 지화리 169-57 일대 염전과 구거에 불법 매립 민원이 있어 수차례 현장을 답사해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매립업자 B씨에게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매립해 2차례에 걸쳐 토지주와 매립업자 B씨한테 원상회복 명령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불법 매립 염전 면적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어 매립업자와 토지주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현장 컨테이너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업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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