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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3.1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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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조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월1일~다음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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