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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립유치원 교사간 보수, 왜 차별하나?/ 김명자 한국피아제연구회장

기고] 공사립유치원 교사간 보수, 왜 차별하나?/ 김명자 한국피아제연구회장

  • 기자명 기동취재팀
  • 입력 2023.11.28 12:20
  • 수정 2023.11.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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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한국피아제연구회장 전 샛별유치원장
김명자 한국피아제연구회장 전 샛별유치원장

공사립유치원 교사간 보수, 왜 차별하나? 

우리나라 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 교사의 급료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기고문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보니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정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어 폭발 직전임이 확인되었고 임계점을 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헌법상 학습권과 평등권 차원에 반하는 헌법정신의 훼절(毁節)이다.

차별을 시정할 근거는 사학법 43조 1항에 따른 사립 중ㆍ고등학교 사례가 증거한다. 참고로 2023 경기도 유치원 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 5970명, 사립 8573명, 학생 수는 공립 4만3610명, 사립 10만1083명이다.

아직도 유아교육을 전적으로 민간 부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유아교육 정책의 불구성(不具性)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경제 규모에 비춰 봐도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불공정-근무의욕 상실-교육력 저하’라는 보틀넥(botterneck)을 세심하게 뚫어주어야 한다.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법적 지위를 승자독식 패자독박이라는 이항대립 구도화하는 것은 유아교육 정책의 무책임성만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눈치만 보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불타는 갑판(큰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9개 선도 교육청을 선정하게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 이전에 공사립유치원 교사간의 불공정부터 시정해야 함은 국가정책 집행의 경중완급(輕重緩急), 선택과 집중의 선후(先後) 측면에서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이다. 이는 특정 직역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지극히 타당하고 보편적인 요구일 뿐이다.

공사립유치원 교사간 보수 일원화는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한 개혁 과제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요구가 허공으로 날아간 뻐꾸기가 되지 않도록 유보통합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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