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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남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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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남양주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0월 셋째 주부터 5주간 모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 등급과 시ㆍ도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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