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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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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안양 손 들어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제일산업개발㈜은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과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최종 안양시 승소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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