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