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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안양시, 소규모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3.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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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주거지 난개발 방지

안양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노후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주거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가운데 나 홀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개별 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그동안 건축규제 및 시행절차 완화, 금융 지원, 공공참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한계, 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시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관계 부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TF(전담조직)’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노후 주거지 권역별 기초조사 및 분석·주민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 확보와 소규모 주택정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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