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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사장 유의사항 관리요령안내

김포시, 공사장 유의사항 관리요령안내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3.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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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ㆍ특정 공사 신고 시 설명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공사장 인근 비산먼지ㆍ소음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 설계업체(토목·건설), 환경인·허가업체 등 총 887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공사장 관리요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변경)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공사장 지도ㆍ점검 시 주요 위반 사례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 계약 및 설계 과정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억제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신고업체는 시공사가 반드시 인허가사항을 인지한 상태로 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은 “처분에 앞서 공사장에서 환경저감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억제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고 시 유의사항과 공사장 관리요령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김포소식→알림사항→부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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