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포시 지방세 16억 세수 확보 

김포시 지방세 16억 세수 확보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3.11.07 12: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월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로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하반기 4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229건, 지방세 16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매매상품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에 의한 부과는 120건(52.4%), 타 용도 사용에 의한 부과는 70건(30.6%), 기타 사유에 따른 부과는 39건(17%)으로 분석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취득세는 감면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2과장은 “납세자가 감면 유지기간 내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부과처분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면결정통지서와 유보도래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