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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파주시,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3.1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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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파주시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파주시가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후퇴등ㆍ제동등ㆍ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 및 변경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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