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0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1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