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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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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2023년 1·2차(3월, 6월)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며 이천시에 연속 2년(혹은 비연속 합산 5년)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천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했던 농민의 경우 이번 추가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기간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급 대상자들은 12월에 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올해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받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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