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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09.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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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부터 안전생활환경 유도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건강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최대 15% 함유한 건축자재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택 철거 시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물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또는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높은 처리비용으로 부담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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