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유재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4일부터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여부, 표지 설치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조사 등으로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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