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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하남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3.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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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사항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활가리비·활참돔·활우렁쉥이(멍게) 등 수산물 △추석 및 김장철 소비 중점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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