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천시, 개발부담금 사전 홍보에 주력

이천시, 개발부담금 사전 홍보에 주력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09.06 13: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등 안내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개발 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연접 사업으로 보아 각 개발 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가장 큰 문제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사업 준공 전 허가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사실상 개발이익을 득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올해 4월부터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거래 혹은 허가권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7일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토지거래 혹은 허가권 승계로 인해 생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