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준호 기자] 연천군은 6일부터 13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총 20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하여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4~8월)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이미 정착되었고 반기별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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