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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대피해 아동 보호 업무협약

의정부시, 학대피해 아동 보호 업무협약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3.09.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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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권역 전문기관들 안전망 구축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간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간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진석)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함께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이숙경)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서범석),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세나),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철우), 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영),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영민),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윤수)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대피해 아동 및 위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또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의정부지역 내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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