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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3.08.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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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주택 청년 최대 30만원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관내 거주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 후 ‘경기민원24 통합 시스템(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합격통보 후 15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최대 3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하남시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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