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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양평군, 양평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3.07.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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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20일까지)를 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21일∼10월10일)가 진행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월11일∼11월10일)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 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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