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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서 서명

남양주시-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서 서명

  • 기자명 임택 기자
  • 입력 2023.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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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남양주시가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임택 기자] 남양주시는 28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지부장 손채락, 이하 시노조)와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7명과 시노조 손채락 지부장 및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교섭위원인 주광덕 시장과 손채락 지부장은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시노조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 157개조(153개조, 부칙 4개조)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으며 양측은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공정한 감사, 교육훈련,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2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18개 조항의 개정에 합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협약된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시노조와 함께 출근길이 행복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10월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다섯 번째로 체결됐으며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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