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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

남양주시,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

  • 기자명 임택 기자
  • 입력 2023.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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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50대 확보 공매 진행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임택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 500여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일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현지 출장 후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원 등을 징수했다.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도 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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