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28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징수과 체납관리단, 주차관리과 직원 등이 합동으로 차량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해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