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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차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이천시, 체납차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3.06.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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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체납액 최소화 조세정의 실현

이천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천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28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주택가ㆍ다중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펼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고,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상습 체납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ㆍ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각 지자체간 촉탁협약이 되어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영치를 피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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