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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발맞춰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발맞춰

  • 기자명 과천=우영식기자
  • 입력 2022.10.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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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대 현수막 재사용 기간 제한 

과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과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경기도민일보 미디어 과천=우영식기자] 과천시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에 발맞춰 11월부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재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도시 전역에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낡고 손상된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신고를 수리할 때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고 기재된 표시기간으로 재사용 기간 초과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

또 이달 초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조정해 게시대에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해 불법 현수막 설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과천=우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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