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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예방 조치 나서 

깡통전세 피해예방 조치 나서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2.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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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 조사

고양특례시가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 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 구 중에서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 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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