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
  • 입력 2022.09.19 09: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올 2기분 1만3376대 7억1700만원 

 

성남시는 1만3376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적게는 3000원, 많게는 23만원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실제 차량 소유일을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하면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ㆍ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성남=오인기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