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년 연속 몰아주기 드론 방제
“농협서 일괄처리했다” 발뺌
공고 참가 기준 강화 특정업체 유리하게
입찰 시 조종사리스트 허위 제출 의혹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본사취재팀] 화성특례시가 46억7300만원(시비 100%, 민간경상보조)을 지원하는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역농협이 대신 맡아 수행 중 공고 참가 기준을 강화하여 H드론 업체만 참여시켜 3년 연속 몰아주기 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농협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인 조종사리스트 등 허위 서류제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채덕(사진) 위원장이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 기준을 보면 남양농협은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입찰 자격을 지역 내 최근 2년 이내 벼 병충해 방제실적이 단일 건으로 1250㏊ 방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 보유 기준도 농업용 무인헬기 10대 이상 또는 농업용 드론을 30대 이상 보유(운용) 가능한 업체로 기준을 까다롭게 공고해 H드론이 3년간 연속으로 방제를 했다.
이어 서신농협 역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최근 1년 이내 800㏊ 이상을 2일 이내 처리한 방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와 초경량 비행장치 20대 이상 및 무인헬기 3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제출서류는 보유 드론, 헬기조종사 리스트, 리스트별 자격증 등 참가 자격 증빙서류 등을 H드론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공고해 H드론 업체는 2023~2025년 3년 연속 단독으로 입찰에 선정되어 입찰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또 H드론은 남양농협 1250㏊, 마도농협 660㏊, 서신농협 850㏊, 송산농협 1550㏊, 정남농협 850㏊, 조암농협 4940㏊, 수원농협(봉담) 510㏊ 등 시 전체 방제 면적 1만4903㏊의 약 71.2%, 1만610㏊를 1차, 2차로 방제해 약 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H드론 업체가 농협에 제출한 조종사리스트 등에는 방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있어 허위자료 제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2023년 신문보도에 의하면 H드론이 서신농협 방제업무를 낙찰받아 농협 J감사에게 방제업무를 하청주었고 J감사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광역방제기를 임대해 방제를 하고 H드론으로부터 1160만원을 받았다. 당시 방제기기는 드론 또는 헬기를 이용하여 방제를 하는 업무였는데 H드론이 입찰 조건을 어기고 광역방제기로 병충해 방제업무를 실시해 청렴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업체가 입찰 자격을 허위로 명시하였다면, 이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제1항 제3호 처벌을 받고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 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독점입찰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질문에 농업정책과장은 “맞지 않다.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농협에서 하는 일이라 관리를 못했다. 내년부터는 지역방제단 등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다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못했다는 과장의 답변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과 동료 의원은 “농협에 따라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 입찰 기준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