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조례 시행

17일부터 개정 조례 발효…무분별한 난립 막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기대

2025-11-17     박은구 기자
인천 연수구청 전경사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연수구가 집회 및 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만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인천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재호 구청장의 주도 아래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규격에 따라 달라진다. 연면적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 원, 10㎡는 80만 원이 책정되었다.

연수구는 이번 조치로 집회나 행사가 끝나고도 방치되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그동안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