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기각

[국회=이태현 기자]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4일 대법원이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수년째 계속되어온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70%(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린데 이어, 오늘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기각’함에 따라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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