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까지 면사무소 신청 받아
[경기도민일보 인천=이만복기자] 인천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025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동당 150만∼242만원(면적별 차등)으로 25동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2월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032-899-282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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