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조사
안양시는 전월세 임차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15일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이다. 주택임대사업자 6800여명과 등록임대주택 1만7000여 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와 등록임대주택 자료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시는 임대주택 매각제한(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료 증액제한(연5% 이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불분명, 동·호수 불일치 여부 등도 확인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충건 시 주택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임차인 권익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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